KACS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L’Association Coréenne d’Études Canadiennes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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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캐나다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지부 및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캐나다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캐나다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
(2) 한국과 캐나다 상호 학술 교류
(3) 학회지 및 회보, 연구서적의 간행
(4) 학술대회 및 기타 연구관련 활동
(5)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6) 기타 본 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개인회원)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① 캐나다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② 한국과 캐나다 학술교류에 관심있는 자.
  3. ③ 캐나다 관련 업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
  4. ④ 기타 캐나다에 관심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2) 준회원: 캐나다에 관심이 있는 석사과정 대학원생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7조(기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단체 등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가입을 승인한 자
제 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의 의무
  1. ① 본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② 본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회원의 권리
  1. ①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②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③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 9조 (회원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제명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연속 4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를 한 경우.
제 3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3) 감사 2명
(4)상임 이사 20명 이내
(5) 이사 40명 이내
(6) 대의원 60명 이내
제 11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들)를 대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회장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권한, 임기 및 선임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당선자)이 제청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그리고 위촉된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4) 부회장의 권한, 임기 및 선임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3조(상임이사)
(1)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 14조(이사)
(1)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처리에 참여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대학 캐나다 관련 연구소(센터)장은 (당연직)이사로 위촉된다.
(4) 이사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 연구, 학술, 편집, 홍보직을 맡는 보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분된다.
(5)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5조(대의원)
(1) 대의원은 정회원을 대표하며 총회의 위임을 받아 정관개정 의결권 및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2)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와 이사회에서 추천받고 회장이 위촉한 대의원으로 구분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6조(감사)
(1) 감사는 회장과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차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에 의한 정회원을 후보로 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7조(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의개최 일자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정관의 변경
  2.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의 승인
  4. - 회장 및 임원의 선출ㆍ인준
  5. -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 기타 중요 사항
(5)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3분의 1이상(위임 포함)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시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8조(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본 회의 의결기관이다.
(2)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는 회의개최 일자 1주일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4) 대의원회에서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정관의 변경
  2.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의 승인
  4. - 회장 및 임원의 선출ㆍ인준
  5. -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 기타 중요 사항
(5)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의 2분의 1이상(위임 포함)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시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대의원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 수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 예산 및 결산 심의
  3. - 회원 가입 승인
  4. - 회원 제명 결정
  5. -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사항
  7. - 임시총회 소집
  8. -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칙 승인 및 변경
  9. - 기타 회장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10. - 학회 내규 결정
  11. - 기타사항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위임포함)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위촉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본 회의 일상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 회원 가입 승인
  3. -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4. -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5. -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칙 승인 및 변경
  6. - 기타 회장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위임포함)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상설위원회)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상설위원회를 두고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상설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학술지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2. ②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 관리 및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
  3. ③학술대회위원회: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4. ④규정위원회: 학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정비
(3) 상설위원회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 22조(분과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문 연구 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23조(재정)
(1) 본 회는 회원의 회비와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액수 및 부과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4조(회계년도 및 회계보고)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부 칙
제 25조(정관개정)
(1) 본 회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제20조 6항과 제21조 5항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26조(보칙)
본 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27조(제정 및 개정)
(1) 제정 : 1992년 4월 1일
(2) 1차 개정 : 2006년 4월 1일
(3) 2차 개정: 2016년 2월 16일

Constitution of The Korean Canadi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Name)
This Association is called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Article 2 (Office)
The office of the plenary meeting shall be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local and overseas branches may be established as necessary.
Article 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meeting is to promote research, research, pres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academic studies related to Canada, contribute to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anada, and promote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members.
Article 4 (Busines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Association shall conduct the following business.
(1)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Canada
(2) Mutual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anada
(3) Publications of publications, newsletters and research books
(4) Conferences and other research-related activities
(5) Exchange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share the same purpose
(6) Other busines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Members
Article 5 (Membership)
A natural or legal person who agrees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meeting, shall be composed of individual members and institutional members.
Article 6 (Individual Members)
(1) The qualification of regular members shall b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① A person who teaches or engages in studies related to Canada.
  2. ② Those interested in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anada.
  3. ③ Those who are working as Canadian related work specialists.
  4. ④ Others who are interested in Canada and who have been approved as active members by the permanent board of directors.
(2) Associate Member: A Master's degree graduate student who is interested in Canada or who is recognized by the Standing Board of Directors
      that he or she is equivalent.
Article 7 (Institutional Members)
Those who approve the membership of the Executive Board by an organization, company, research institute,
Article 8 (Dutie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of the Association have the following duties and rights:
(1) Membership Obligations
  1. ① Obligations to abide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2. ② Obligation to abide by the resolutions of the plenary session.
  3. ③ Obligation to pay dues.
(2) Membership rights
  1. ① Right to attend and vote at the general meeting
  2. ②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be elected by the officers of the Association.
  3. ③ The right to participate in various projects organized by this Association.
Article 9 (Loss of Membership)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lose memb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following cases:
(1) If the membership fee has not been paid for more than 4 consecutive years.
(2)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is meeting or an act that undermines honor or dignity as a member.
(3) The other board of directors has r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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